2023년 하반기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관계부처의 합동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확대된 청년지원정책을 정리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대출 소득요건 완화
-전세자금 대출 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특례대출 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주거자금 지원 강화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등을 기존 21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3조 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제도 개선과 병행할 예정이며 세부 가이드라인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대상 전세금반환보증료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무주택 청년 전세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3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조건으로는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무주택자 대상 사전청약 확대
6월분은 이미 접수가 완료되었고 9월과 12월 중으로 시세 70%(나눔형), 시세 80%(일반형)으로 선택형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확대하고 9월에는 7만 호, 12월에는 1만 호를 청약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주택정약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인 한도를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의 경우 우대금리와 비과세는 유지됩니다.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 유도
체증식 분할상환은 초기에는 이자를 주로 상환하다가 원금을 서서히 상환하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부담이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을 유도하고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에 변화하는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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