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8월 20일까지만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안 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비대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생 이후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각종 정책 수립 및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조사 기간은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방문 조사 및 비대면 디지털 조사로 진행됩니다. 이번 2023년 비대면 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이고 그 이후인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만약 정단한 이유 없이 거부하게 된다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방문 조사 대상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거주 불명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로그인하기
2.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클릭하기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클릭하기
4. 참여자 정보와 세대 정보가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기
5.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끝! (GPS 위치정보를 통해 주소지 동일 여부를 판단함)
미참여 시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참여가 꼭 필요한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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