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초보자의 경우 인지하지 못한 실수를 하다 보면 벌점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벌점을 차감하기 위해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도 간단하니 미리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선진 교통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 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건
조건은 무위반, 무사고, 1년입니다.
무위반이란 서약 기간(1년) 중의 행위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무사고는 서약 기간(1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 기간인 1년 동안 지키면 인정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1년 동안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건을 달성하면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마일리지로 10점 차감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라면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으니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가능 여부/만약 서약 기간 동안 사고가 난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재신청이 가능하며 적립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서약을 할 경우 매 해 10점씩 점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약을 한 후 서약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정지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끝나는 날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한다.
2.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3. 홈페이지 앞 화면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 버튼을 눌러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 말고도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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