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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30만원, 최대 39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지원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알모알모 2023. 8. 17.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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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명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육아를 돌봐주는 가정에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 대상, 지원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 돌봄 지원을 받는 약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주목할 점은 조부모 등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둘 다 지원이 가능하고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월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표에서 지원 유형별 비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유형별 비교표

 

지원 대상

1.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2.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

3.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4.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조손), 장애부모 가정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가정)

5.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원 8,102,000원 9,497,000원 10,842,000원

 

지원 혜택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을 지원하며, 만약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택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맘시터, 돌봄 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을 이용할 수 있는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영아 수 지원금액 지원조건
영아 연령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영아 1명 월 30만원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기본 보육시간(9시~16시)은 돌봄 시간(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 월의 돌봄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부모 등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23년 9월에 열리는 출산 육아 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신청월 1~15일까지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20일부터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가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면 그다음월 20일에 아이돌봄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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