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 가족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기준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만 해당이 되었는데, 다저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명 이상의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달라진 다자녀 혜택 기준과 각종 지원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 공공분양주택의 기준은 3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2까지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