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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교육비 지원 등 2자녀 혜택 알아보기

알모알모 2023. 9. 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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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 가족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기준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만 해당이 되었는데, 다저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명 이상의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달라진 다자녀 혜택 기준과 각종 지원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 공공분양주택의 기준은 3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2까지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차를 구입하면 차종에 따라 차량 가격의 4~7%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 감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도 취득세를 면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은 2024~2025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문화시설 할인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등의 문화시설 할인 기준도 올해 9월부터 2자녀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또한, 증빙 서류 기준도 완화되어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먼저 입장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자녀 돌봄 혜택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의 돌봄 활동을 운영했는데 이제 초등돌봄교실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정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2명 이상인 가정도 앞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확대된 정부 지원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도 다자녀 기준 완화

서울

서울은 2023년 하반기부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으로는 아래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원비, 대중교통비 할인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대상(기존에는 3자녀만 우선공급 대상이었는데 하반기부터는 2자녀부터 대상임)

 

부산

부산은 2023년 10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으로는 아래가 있습니다.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체육회관 이용료 50% 감면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2자녀 가정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 원 

 

대구

대구는 2024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으로는 아래가 있습니다.

-고교 입학축하금 대상 확대(둘째 아이는 3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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