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유지했던 자영업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부터 기존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용대출까지 확대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아졌습니다. 아래 글에서 신청대상 및 조건, 대출한도, 상환구조,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차례로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7%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 이자를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는 사업자대출로만 제한이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올해 8월 31일부터는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카드론)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조건
대상
현재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을 정상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금융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채무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기간 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하고, 대횐 신청일 기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대출(신용, 담보)뿐만 아니라 개인신용과 카드론까지 확대되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출한도
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 원입니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차주별 한도 1억 원에 포함됩니다. 이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 했다면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대환 한도는 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한 후 한도가 결정됩니다. 이는 가계신용대출 2천만 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 방법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매입금액, 소득지금액, 임차료의 합산으로 산정됩니다.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
국세청 홈텍스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상환구조
8월 31일부터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기간
사업자대출: 2022년 9월 30일(금)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가계신용대출: 2023년 8월3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및 상담은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가능 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SC 은행입니다. (토스는 영업점이 없어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합니다.)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dit.co.kr/rvgrn/intro.do
저금리路
신용보증기금은, '대환프로그램',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으로 고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권유, 앱설치, 자금이체요청 및 개인정보제공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odit.co.kr
필요 서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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